기름치, 참치회→메로구이 種만 바뀐 둔갑술 "저럼해서.."

입력 2016-09-07 14:58   수정 2016-09-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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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원료로 쓰이는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세제나 왁스 원료로 쓰이는 기름치는 2012년 6월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기름치의 지방은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아 장이 민감한 사람이 먹을 경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등 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이, 양념의 조리 과정을 거치면 기름치와 메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흡사하다.

김씨 등은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를 고가의 메로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수출의 목적으로 기름치를 들여온 뒤 폐기해야 할 부산물들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치를 교묘히 둔갑시켜 속여파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수입 냉동 기름치를 `냉동 참치`라고 속여 중간 도매상에게 팔아 온 7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냉동 기름치를 얇게 썰 경우 메로와 같이 참치살과 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횟감으로 팔아왔다.

당시 식약청은 기름치를 참치 횟감으로 제품명과 원재료명을 속여팔지 못하도록 유통단계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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