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2차도 한국 승소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9-08 05:48   수정 2016-09-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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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간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에서 반덤핑 관련 쟁점 한국의 전부승소 판정과 함께 상계관세 관련 기존 한국이 패소했던 쟁점에 대해서도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이 그대로 이행되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한 최대 34.77%의 상계관세 조치는 무효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판정으로 앞으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미국은 현재 철강 등 16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사 중입니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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