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운동회서 다수 교사에 간식돌리면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09-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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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

매뉴얼과 사례집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목적이라도 5만원 이상의 공연티켓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취재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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