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친부 구속

입력 2016-09-09 18:37  




생후 100일 된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친아버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00일이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리고 양팔로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달래는 과정에서 아들을 강한 힘으로 껴안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산소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아들이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리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울면 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기는 했지만 학대하지는 않았다. 멍 자국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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