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니켈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중단 권고·제품수거 처분

입력 2016-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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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2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0386mg/L로 세계보건기구의 1일 섭취량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 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매년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위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코웨이가 이미 자발적 리콜을 통해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자체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적극 회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코웨이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하고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은 모든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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