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추석연휴 금융사용법은?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9-13 07:01  

<앵커>

이번 추석에 교대로 운전하면서 고향 가시는 분들, 보험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가 가족이나 본인으로 한정돼 있다면, 미리 단기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연휴 기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명절 때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귀성길에 나서는 직장인 이승리씨.

이 씨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친척이나 친구도 자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리 (직장인)
"추석에 집에 내려가면 친척들하고 운전을 교대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특약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것 같고 불안했는데..."

추석에는 형제나 처남처럼 보험 계약 상 운전자 범위 밖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남식 삼성화재 책임
"명절에는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들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임시 운전자특약을 가입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게 좋다"

추석 연휴지만 꼭 필요한 은행업무는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요 역이나 공항에 있는 지점을 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마련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보관해주는 은행 서비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카드사의 혜택을 챙기는 것도 알뜰한 추석을 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카드사들이 황금연휴를 맞아 무이자 할부와 상품권, 경품 행사들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카드만 잘 써도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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