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은 건설업체 등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준공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 발급의 기준이 되는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조합의 부담이나 사업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률을 토목 76%, 건축 74%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비율(공사예정금액 대비) 이하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신용등급별로 1~3건의 보증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됩니다.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선금 90억원, 보증금액 36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이행보증 등에 대해서도 심층심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인허가보증 인수시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발급의 심층심사도 의무화되며, 5억원이상의 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시 `시정명령` 항목을 추가하고,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대금 체불 억제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을 주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기본요율은 기존 2%에서 1.6%로 인하하고, 부동산 담보 징구에 적용되는 채권설정금액도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의 120%에서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하향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수료 등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했다"며 "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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