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고발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9-2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규정을 위반한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유니플렉스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습니다.

또한 호텔롯데 등 계열 11개사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했고, 당시 조사방침을 밝힌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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