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MS는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천34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문제가 된 법인세는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됐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세법과 한국-미국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어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는 법리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특허가 국내 제조·판매 등에 쓰였을 때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인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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