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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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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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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이 수입해 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입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