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6-09-23 18: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이 수입해 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