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청구” vs 대책위 “의사소견 충분”

입력 2016-09-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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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두고 경찰과 대책위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날 숨진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경찰은 일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씨 사망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영장 재청구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을 비판했다.

전날부터 빈소를 지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후 바로 뇌수술을 했고, 그 후로 300일 동안의 진료받은 기록과 의사 소견이 있으니 부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측은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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