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지역 납세자 세제지원

입력 2016-09-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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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최근 지진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게됐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를 미루거나 멈추기로 했다.

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장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중 작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할 방침이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특별재난지역 밖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 사업자는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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