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입니다.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검출된 화학물질은 아모레퍼시픽측이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섞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치약보존제로 이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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