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사 CEO 연임, 경영성과와 무관‥연임규정 미비"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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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의 연임과 경영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는 금융사내에 CEO 연임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CEO연임과 경영성과 사이에 상관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이 금융사 CEO 119명의 경영성과와 연임 여부를 분석한 결과, CEO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 의원실은 오히려 CEO의 경영 성과가 낮아도 연임을 하거나 경영 성과가 높아도 교체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CEO가 연임이 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CEO 등이 지목됐습니다.
반면 전임 CEO의 경영성과가 업권 평균보다 높았지만 CEO가 교체된 금융사로는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등이 지목됐습니다.
채 의원실은 이처럼 금융사 CEO들이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연임 결정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금융사 내에 CEO 연임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EO 연임 규정 미비 등으로 CEO 승계가 지배주주에 휘둘리고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이배 의원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CEO의 경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대로 성과가 좋은 CEO는 연임을 보장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 지배구조에서 중요 사항이지만 이같은 연임규정이 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114개 금융사 중 산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개 회사의 CEO 경영 승계규정 유무를 점검한 결과, 모두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한 반면 31개 회사는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CEO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 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승계절차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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