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치약 '무해·환불' 발표에도 불안

입력 2016-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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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일부 치약에서도 검출되면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치약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구강청정제, 샴푸, 바디워시, 식기세척제 중에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치약 11종에서 검출된 CMIT/MIT 함량은 최대 0.0044ppm으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구강 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 15ppm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 위해 평가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은 치약 속 CMIT/MIT 성분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약은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양치 습관 등에 따라 잔류 물질이 오랜 기간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식약처가 안전하다면서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이 의약외품이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리겠지만, 국민 정서상 치약을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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