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정한도 초과대출 75% 6개 저축은행에 집중'

이근형 기자

입력 2016-09-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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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에서 법정최고금리 한도인 27.9%를 넘는 대출의 75%가 상위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27.9% 초과 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의 75%가 OK와 웰컴, SBI, JT친애, HK, 현대 저축은행 등 6곳에 집중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3월부터 34.9%에서 27.9%로 7%p 인하됐지만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취급한 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4,730건으로 3조3,09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6개 저축은행에만 2조4,857억원이 집중됐습니다.


업체별로는 대부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7,554억원과 5,7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 4,183억원, HK저축은행 2,634억원, JT친애저축은행 2,480억원, 현대저축은행 2,264억원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웰컴저축은행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5,147건으로, 이중 5,136건이 수용됐습니다.


27.9% 초과 대출규모가 가장 많았던 OK저축은행은 "대출자 20만명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했지만 초과대출의 금리가 대부분 30% 미만이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27.9% 초과 계약이 약 7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자율인하나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한 금리 낮추기에 너무 인색하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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