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교통사고 변호사…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정선희 변호사

입력 2016-09-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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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율 중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9.9%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한다.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20년 이십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은퇴시기에 몰린 베이비부머(45년~65년생)들의 급격한 이혼 증가 추세에 따라 나온 신조어이다.

울산시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장성해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다투는 일은 적고 대부분 재산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다”면서 “이때 이혼 시 공동재산의 청산이란 관점에서 기여도만을 위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 여성이나 몸이 아픈 사람의 경우 이혼 직후 초기 생활의 안정성 확보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심층면담,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과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판결 받아내

이러한 이혼 분쟁 및 소송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경우에 따라 초기 심층면담을 시작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정선희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른 일방이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후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 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울러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 분야뿐 아니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개호비, 차량수리비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상실수익이나 후유장애비용, 위자료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정선희 변호사는 “특히 상실수익처럼 명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은 가해자 측과 갈등을 빚는 부분이고 보험사와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 변호사는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그리고 사망사고일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적게는 2~3배 많게는 30배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나 타 병원 의사의 충분한 의료자문을 거쳐야 하고, 의사의 장해 판단에 있어서도 장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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