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30일 출시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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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안심하고 부동산 보증금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출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FA가 갖고 있다가 세입자가 거래를 승인하면 그 때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직방 측은 계약을 맺을 때 실제 집주인이 아니거나 이중계약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지만 현재 업계 보증금 에스크로 서비스 보다 수수료 부담이 10분의 1수준으로 낮은 0.05%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계약을 맺을 때 안심 중개사로부터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직방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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