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9-29 05:09   수정 2016-09-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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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에 신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 때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의 배임성 자산 이전 등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서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할 때 신격호 총괄회장을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급여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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