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미약품 위법사실 드러나면 상응 조처"

입력 2016-10-03 07:23   수정 2016-10-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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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계약 해지 공시를 늦게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한미약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저녁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미약품 주가 동향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주가변동과 지연 공시의 연관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고 다음날 장이 열린고 얼마 안된 시간(오전 9시29분)에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작년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 공시를 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은 "공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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