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물에는 하자종류별 점검방법과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요청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물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안내물 등을 하자보수 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우선배포할 예정입니다.
5일부터는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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