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 아모레에 민사소송

입력 2016-10-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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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약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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