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연 기자

입력 2016-10-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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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차바가 강타한 부산, 경남, 제주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복구자금을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지원,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까지 가능하며, 고정 보증료율 0.5%로 낮게 책정됩니다.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에서 대출자금을 전액 특례보증합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서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해주거나 분할상환하게 해주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금융 애로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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