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옮기려 퇴직?··회사,명퇴금 줄 필요없다"<대법원>

입력 2016-10-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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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직한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회사에 오래 기여한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퇴직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10일 S증권사 직원 이 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춰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년께 21년 동안 다닌 H은행을 사직하고 S증권사로 이직한 후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주는 명퇴금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은행 측은 이 씨처럼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취업규칙상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한 자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은행장이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명퇴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내취업규칙이 그 준거였다.

재판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를 명퇴자로 부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명퇴금 1억8,775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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