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수차례 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숙소에서 후임병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맨발로 눈 위를 5초 동안 걷게 하고 눈이나 흙이 묻은 골프공을 입에 집어넣었다.
A씨는 "격투기 기술을 해보고 싶다", "이물질이 묻은 캔을 줬다" 등의 이유로 쇠자, 벨트,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 A씨는 B씨의 성기를 만지거나 밖으로 빼내 보여주게 하는 등 2차례 성추행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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