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고급외제차 등으로 시속 200㎞ 이상의 `폭주레이싱`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38)씨 등 4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인 오후 11시~오전 3시 사이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터널에서 일명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롤링레이싱`이란 대열을 갖춰 터널 입구까지 서행하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일찍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경기를 말한다.
이들은 제한속도 80㎞인 불모산터널 구간(약 2.1㎞)에서 200㎞를 웃도는 속력으로 주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낼 뻔했다.
20·30대 남성인 이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롤링레이싱`에 사용된 차량은 BMW 2대, 인피니티 3대, 제네시스쿠페 17대 등 총 42대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차 성능도 테스트할 수 있어 레이싱을 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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