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8일 한국경제TV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세종시 식당가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법 시행에 따른 이런 부작용이 드디어 해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
유일호 부총리와 금융권 수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열리는 모임인데 여느해와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평소보다 모임이 늦은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식사 대신 '차 한잔' 형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참석 금융사도 별도의 지정좌석 없이, 비용은 균등분할하기로 이미 사전에 협의한 상태.
각자 부담하는 금액도 3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금액 한도인 3만원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맞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금융사들이 총비용을 각자 법인카드로 'n분의 1'씩 결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호텔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인당 30달러가 채 안되는 액수를 14군데로 나누어서 결제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그 동안 CEO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스무 명 가까운 수행원이 로비에서 결제 순서를 기다리는 수난 아닌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으로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총리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다며 부처별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강조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청탁과 정상적인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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