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 살해·엽기적”…검찰, 동거남 ‘토막살인’ 조성호 사형 구형

입력 2016-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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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짓을 했든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검찰측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은 재판부의 요청에 `피해자 가족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여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을 최대한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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