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받은 대만 40대, 21년 재판 끝에 '무죄'

입력 2016-10-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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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살인사건 공범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21년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던 재소자가 끝내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대만 대법원은 13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쉬즈창(徐自强·47)씨에 대해 지난해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내린 무죄를 확정했다고 대만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살해 공모 혐의를 받았던 쉬씨는 21년간 8차례의 재심, 5차례의 비상 상소를 거치면서 사형 선고를 9차례, 무기징역형을 2차례를 받았다.

쉬씨는 26살이던 1995년 9월 신베이(新北)시 시즈(汐止)구 야산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부동산중개업자 황춘수(黃春樹)씨의 용의자가 쉬씨의 사촌인 황춘치(黃春棋)씨로 밝혀지면서 살인 사건에 엮이기 시작했다.

황춘치씨는 황춘수씨를 납치 살해한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7천만 대만달러(25억원)를 요구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심문 과정에서 황춘치가 사촌 쉬씨와 친구 천이룽(陳憶隆) 등을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쉬씨를 체포됐고 이들은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사형판결을 받았다.

재판 당시 쉬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었다는 등의 증거와 알리바이를 대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심, 항소심, 파기환송심도 쉬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명의 진술을 받아들여 쉬씨의 사형 선고를 유지하며 원심을 철회하지 않았다.

2009년 고등법원 6심에서도 사형 판결이 나오자 쉬씨의 국선 변호를 맡던 린융쑹(林永頌) 변호사는 "사법 체계가 죽었다"며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거주의에 대한 헌법 해석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쉬씨는 2012년까지 무기징역을 두 차례 선고받아 감형됐지만, 재차 항소해 지난해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쉬씨는 당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8년 이상을 구금해놓을 수 없다는 속심법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17년만에 풀려났다.

살인죄 누명을 벗는데 인생의 절반 가량을 보낸 쉬씨는 "다들 사법제도가 죽었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전 요리사, 공장 노동자, 화물차 기사 등을 전전했던 쉬씨는 석방후 민간 사법제도개혁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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