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 촉진?…임대료만 올렸다

입력 2016-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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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법 때문에 월세 부담이 커져,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한 뉴스테이 견본주택입니다.

이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하면 ㎡당 4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99%에 이릅니다.

말만 공공임대주택이지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같은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다른 뉴스테이는 ㎡당 전세환산가가 213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71% 밖에 안됩니다.

같은 지역에 공급된 뉴스테이인데 임대료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 사업장의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평균 88%로 책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인근 시세의 평균 93%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스테이가 주거 안정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며 과도한 특혜를 주는 상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셈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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