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기관사, 4시간 조사…'업무상과실치사' 입증될까

입력 2016-10-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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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낸 전동차 기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전동차 기관사 윤모(47)씨를 오후 4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8시까지 4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승객 김모(36·사망)씨가 끼었다는 인터폰 신고를 받고도 나와서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 등 사고 경위를 물었다.

윤씨는 조사에서 "인터폰 신고가 있어 30초가량 전동차를 세워놨다"며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 승강장을 비췄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누군가 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동차 감지장치에서도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람이 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강장 안전문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운행이 끝나는 20일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현장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또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따로 팀을 구성해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기관사 윤씨를 다시 불러 그의 진술의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윤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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