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홈쇼핑 유통벤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착수

정경준 기자

입력 2016-10-21 10:46   수정 2016-10-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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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 유통벤더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정위는 법위반 협의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벤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해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 관계가 많은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판촉비 등 비용부담 전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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