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억원 이하 대출 철회 가능‥2주내 철회시 수수료 없어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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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2주 이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NN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 계약 철회권을 시행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더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해당 은행에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점 업무가 마감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철회권이 은행에 도입되면서 대출을 받고 14일만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등 150만원만 부담하면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 철회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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