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현대카드는 앞으로 1년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하고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카드에 대한 제재내용은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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