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모든 건축물에 적용돼야"

입력 2016-10-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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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와 시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진 의무 대상인 건축물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되는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지진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진 대책의 일환으로 2층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한 서울은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지난 198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아 이 같은 자발적 보강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수준이 27%에 불과하고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에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과장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무합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과 도로, 하수처리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362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축 허가가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공공재로 보고 허가권자에게 큰 책임을 부여해 부실 설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은 없는 아주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인허가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 설계자 간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내진설계와 시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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