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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만에 이혼…법원 "부인에게 12억 지급"

입력 2016-10-31 13:12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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