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긴급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입력 2016-11-01 07:27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께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재진과 시위대에 떠밀려 검찰청사에 들어간 최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조사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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