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검찰, 최순실 영장청구 총력전

입력 2016-11-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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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긴급체포되면서 검찰이 최씨를 구속하기 위한 `48시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한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이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이 800억원대 자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하고 기금을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 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출범 뒤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 등에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한 정황도 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기도 했다. 그가 실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인사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딸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당 대출, 정부·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최씨에게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우선 일부 혐의만 소명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구속된다. 형사재판에선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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