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용으로 구분된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보증기관별 상품을 손십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별 안내문`도 마련됐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상품에 따라 보증대상과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절차 등이 비교 설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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