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체결…6년간 임대료 동결

고영욱 기자

입력 2016-11-08 11:15  

해방촌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체결…6년간 임대료 동결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방촌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에서 앞으로 6년간 물가상승률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 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70~80년대 니트산업 활성화로 번성했지만, 지역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흥시장 상가 건물 주인들은 “청년들이 활기를 잃었던 시장에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지역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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