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진 후폭풍 거세...검찰, 우병우 전방위 압박하나?

입력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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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진이 정국을 강타했다. 조선일보 우병우 사진 보도 이후 검찰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것.

우병우 사진은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인용을 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가 19일께 재판에 넘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20일) 하루 전인 19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 적용된 것 외에 다른 여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끝이 아니다.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에서 끌어모은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공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은 없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배임과 탈세, 재산 해외도피 등 재산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께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대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최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최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재단 출연금 모금 대상인 대기업의 수사·내사 정보를 흘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최씨를 도왔는지가 핵심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범죄 단서는 없다"면서도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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