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가이드라인 제정…성능·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입력 2016-11-09 13:18  

정부가 3D프린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성능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제품 판매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장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 정밀도 등), 안전성(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소재 분야에는 재료 크기 등 적합성을 비롯해 기계·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제시했고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등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3D프린팅 품질인증제도`가 운영될 때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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