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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계약 맘대로 못바꾼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10 12:00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릴 의무 이른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보험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질병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한 후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은 전부 해지하는 관행도 정해진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장실장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가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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