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공매도 '손질'…실효성 '의문'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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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기술이전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등 공매도 제도도 일부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방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가 내논 처방은 기술이전 공시 의무화와 공매도의 부분적 제한입니다.

    우선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의무공시로 지정해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기고 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운 종목을 일명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간 정보의 형평성과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거래일 후 3일인 공매도 공시시한도 '거래일 후 2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와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를 가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엄한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는 제도는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김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가격 조작을 위한 공매도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돼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 공매도 못하고, 저렇게 할 때 공매도 못한다고 막는게 큰 의미는 없다. /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밖에 기업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보다 5배 상향하고, 증자 예정 종목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분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입수한 공매도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을 낮춘 뒤 유상증자 때 훨씬 싼값에 주식을 사들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제한하더라도 유상증자가 아닌 일반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면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공시,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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