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김미나 씨에 징역 1년 구형..'남편 서류 위조 혐의'

입력 2016-11-10 15:07   수정 2016-1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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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도맘 김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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