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허용된 '숍인숍' 매장…손문기 식약처장 현장 점검

입력 2016-11-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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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숍인숍 매장들을 방문합니다.

숍인숍(Shop in shop)은 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가게가 운영되는 매장입니다.

이번 방문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올해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숍인숍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가능해진 올해부터 전자마트와 자동차전시장, 은행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되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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