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지주 설립 '급물살'··삼성생명, 증권 지분 30% 확보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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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증권 자사주 10.94% 매입··금융지주사 요건 30% 확보
삼성화재 자사주 16% 추가 매입시 금융지주회사 조건 모두 충족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부담··중간금융지주법 국회 통과 미지수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자사주 835만9천40주, 10.94%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약 2천90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은 19.16%에서 30.1%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지분율 3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중인 삼성화재 지분 14.98%에 더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16%를 사들일 경우, 금융지주사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7.7%를 5% 아래로 줄여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외에도 호텔신라(8.0%)와 에스원(6.0%)의 지분도 5%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삼성생명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 속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가 합법적으로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놓고 삼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공정위가 나서 삼성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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