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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입력 2016-11-16 03:39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관심을 모은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공개했다.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한편, 2017학년도 수능이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까지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총 60만5987명이 지원해 전국 1183개 시험장에서 열린다.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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