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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환불 약관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

장슬기 기자

입력 2016-11-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정책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①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②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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