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최순실 사건 공모 관계"…최씨 등 3명 기소

입력 2016-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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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대통령을 헌법 84조 볼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관계로 판단된다며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씨 등 `3인방`의 공소장에 아직 조사 전인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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